'자가격리 위반' 첫 구속…60대 남성 '집행유예'

손지혜

sjh@kpinews.kr | 2020-06-16 19:58:03

"공공시설 이용 등 죄질 좋지 않아"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조치를 지키지 않고 사우나 등을 이용한 혐의를 받는 60대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5월 12일 오전 서울 용산구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 및 간호사들이 진료를 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박창희 판사는 16일 오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68)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격리 통제를 받았음에도 코로나19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큰 공공시설을 이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자가격리 할만한 거처가 없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아 자가격리 위반으로 인한 확산 우려가 없는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씨는 지난 4월 10일 미국 LA에서 입국한 뒤 자가격리 지침을 받았지만 이를 위반한 혐의로 구속됐다. 자가격리를 위반한 혐의로 구속된 것은 김 씨가 처음이다.

서울 송파구는 다음날 오후 2시께 김 씨가 격리 장소를 이탈했다는 신고를 받았다. 하지만 관내에 통보된 해외입국자 명단에 김 씨 이름이 없어 경찰에 협조를 요청했다. 같은날 경찰은 김씨의 신병을 확보해 귀가 조치했다.

이후 김 씨는 또 다시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해 장소를 이탈해 사우나와 음식점 등을 방문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같은날 오후 7시 35분 송파구와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 결과 김 씨는 음성으로 판정됐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해 지난 4월 1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음날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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