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위반' 첫 구속…60대 남성 '집행유예'
손지혜
sjh@kpinews.kr | 2020-06-16 19:58:03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조치를 지키지 않고 사우나 등을 이용한 혐의를 받는 60대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박창희 판사는 16일 오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68)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격리 통제를 받았음에도 코로나19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큰 공공시설을 이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자가격리 할만한 거처가 없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아 자가격리 위반으로 인한 확산 우려가 없는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씨는 지난 4월 10일 미국 LA에서 입국한 뒤 자가격리 지침을 받았지만 이를 위반한 혐의로 구속됐다. 자가격리를 위반한 혐의로 구속된 것은 김 씨가 처음이다.
서울 송파구는 다음날 오후 2시께 김 씨가 격리 장소를 이탈했다는 신고를 받았다. 하지만 관내에 통보된 해외입국자 명단에 김 씨 이름이 없어 경찰에 협조를 요청했다. 같은날 경찰은 김씨의 신병을 확보해 귀가 조치했다.
이후 김 씨는 또 다시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해 장소를 이탈해 사우나와 음식점 등을 방문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같은날 오후 7시 35분 송파구와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 결과 김 씨는 음성으로 판정됐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해 지난 4월 1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음날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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