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인' 악용한 편법 주택거래 세금 무겁게 물린다

김이현

kyh@kpinews.kr | 2020-06-16 14:48:24

양도세·취득세율 상향…법인통한 우회 투기 차단
정부, 부동산대책 서면 심의…17일 확정 발표할 듯

정부가 부동산 법인을 만들어 아파트를 사는 행위에 대해 세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롯데월드 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정병혁 기자]

16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법인을 통한 우회 투자'를 막기 위해 부동산법인 관련 세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놓고 세부 내용을 조율 중이다.

정부는 이날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서면회의를 통해 부동산 대책 관련 심의를 완료하고, 17일 열리는 녹실회의에서 최종 대책을 확정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대책에는 부동산 법인을 악용한 주택 편법 거래를 막는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안과 관련해 부동산 법인을 세밀히 들여다보고 있으며 필요한 시기에 대책을 낼 계획"이라고 말한 바 있다.

국세청도 최근 부동산 법인 설립이 급증한 점을 모니터링해 왔다. 부동산법인 설립을 통한 아파트 매수는 개인에게 적용되는 대출 규제와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법인이 부동산을 처분할 때 내는 일반 법인세 세율은 10∼25%이며, 주택 처분 시 양도소득세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10% 과세한다. 단순 합산하면 법인이 주택 처분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은 최대 35%다. 3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개인 명의 집을 팔 때 최대 62%의 양도세 중과세율을 적용받는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크다.

이에 정부는 법인에 적용되는 주택 매매차익에 대한 추가 과세율(10%)과 취득세율을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시행했던 추가 과세율 30%, 현재 1가구 4주택자에게 해당되는 취득세 수준으로 각각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4주택 이상 소유자들은 취득세율이 4%가 적용되는데, 법인의 주택 취득세율도 현재 1~3%에서 개인과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하는 셈이다. 취득세율 인상 시점에 대해서는 주택 거래를 오히려 부추기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처 간 조율을 거쳐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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