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 다툼' 김홍걸 의원, DJ 동교동 사저 국가문화재 신청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 2020-06-15 21:06:36

김 의원 "민주화 역사 관점 가치 충분"…국가등록문화재 신청
김홍업 이사장 "유언 지키지 않은 데 대한 변명거리 만들기"

김대중 전 대통령의 셋째 아들인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이 상속받은 서울 마포구 동교동 사저를 최근 '국가문화재'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SBS에 따르면 지난달 김 의원이 소유주 자격으로 이 같은 내용의 신청서를 마포구청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왼쪽)과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김대중 대통령 묘역에서 열린 고 이희호 여사 1주기 추도식에 참석한 모습. [정병혁 기자]

동교동 사저는 김 전 대통령이 지난 1995년까지 살던 집을 퇴임 직전인 2002년에 허물고 지은 2층 단독주택이다. 이 주택의 감정가액은 32억 원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 의원과 형인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은 동교동 사저를 놓고서 상속 다툼을 벌이고 있다.

김 의원은 친모인 이희호 여사의 재산을 법대로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김 이사장은 기념관으로 사용하라는 이 여사의 유언을 어겼다며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려면 100년 이상 원형이 보존돼야 하는데 동교동 사저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김 의원 측은 지정문화재보다 원형 보존 의무가 까다롭지 않은 등록문화재로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 측은 사저가 오래되지는 않았어도 민주화 역사 관점에서 가치가 충분해 문화재로 신청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문화재로 지정되면 관리를 위한 국가보조금에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는데, 김 의원 측은 추후 사저를 기념관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이에 대해 김 의원 스스로 상속의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꼼수'라며 "유언을 지키지 않은 데 대한 변명거리 만들기로 보인다"고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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