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대부분 '규제지역'으로 묶는다…'풍선효과' 차단
김이현
kyh@kpinews.kr | 2020-06-15 18:17:20
투기과열지구 확대…이번주중 종합대책 나올 듯
세금·대출규제 강화 등 갭투자 방지대책 포함
정부가 고양·파주·연천 등 접경지역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을 규제 지역으로 묶는 부동산대책을 이번 주 중 내놓을 방침이다. 집값 불안을 진정시키고 풍선효과 등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15일 정부 부처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은 조만간 부동산 대책을 내기 위해 내용을 조율 중이다.
이번에 발표될 대책에는 수도권 비규제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수요가 쏠리기 시작한 수도권 비규제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 포함시키고, 기존 조정대상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격상해 규제를 강화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기존 조정대상지역 중에서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지는 곳은 구리시(7.43%), 수원 영통구(5.95%), 권선구(5.82%), 군포시(4.59%) 등지다. 인천 연수구(4.13%), 남동구(4.52%), 안산 단원구(6.99%)도 전국 평균치인 0.92%를 훨씬 웃돌았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고 9억 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20%로 낮아지는 등 강력한 규제가 가해진다.
조정대상지역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경기도 중에서 접경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내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어 풍선효과가 발생할 근거를 없앤다는 것이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이 기존 70%에서 50%(9억 원 초과분은 30%만 적용)로, 총부채상환비율(DTI)은 기존 60%에서 50%로 낮아진다.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기본세율+10~20%포인트),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2년 보유→2년 거주),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세 등 조치가 가해진다.
이와 함께 정부는 LTV(담보인정비율)를 조정하는 등 대출 규제의 강도를 높이고, '갭투자'를 방지하는 등 강력한 대책을 함께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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