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사건, 대법 전원합의체 판단
주영민
cym@kpinews.kr | 2020-06-15 10:53:55
전원합의체, 18일 첫 상고심 심리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판단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18일 첫 전원합의기일을 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을 심리한다.
앞서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여부와 관련된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지난해 9월 상고했다.
이 지사는 지난 2012년 성남시장 재직 시절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의 강제입원을 지시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한 토론회에서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시도한 적 없다'는 말을 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받는다.
이 지사는 지난 2002년 방송국 PD의 검사 사칭을 도운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지난 6·13 지방선거 토론회에서 "검사 사칭을 도운 누명을 썼다"고 말해 역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도 기소됐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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