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해외 원정도박 혐의 양현석 약식기소
주영민
cym@kpinews.kr | 2020-06-14 13:23:54
환치기 도박자금 조달엔 '혐의없음' 불기소
검찰이 해외에서 상습도박을 하고 일명 '환치기' 수법으로 도박자금을 마련한 혐의를 받는 양현석(50) 전 YG 엔터테인먼트 대표를 약식 기소했다.
서울서부지검 사행행위·강력범죄전담부(이재승 부장검사)는 원정도박 혐의를 받는 양 전 대표에 대해 약식명령을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다만 미국에서 달러를 빌리고 국내에서 원화로 갚는 이른바 '환치기'로 도박자금을 조달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약식명령이란 상대적으로 범죄 사안이 가벼울 경우 정식 재판을 열지 않고 서류만 검토한 뒤 벌금이나 과태료를 물리는 처분이다.
법원은 사건을 심리한 뒤 검찰의 청구대로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정식재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통상의 공판 절차로 회부 할 수 있다.
양 전 대표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7회 출국해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지인 5명과 함께 도박한 혐의를 받는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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