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 9세 여아 학대 계부, 경찰 연행 내내 '침묵'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 2020-06-13 11:23:50
A 양 퇴원해 아동쉼터로 옮겨…동생 3명도 시설에서 보호중
9세 여아를 잔혹하게 학대해 공분을 산 계부(35)에 대해 경찰이 체포영장 발부했다.
경남 창녕경찰서는 13일 오전 10시 55분경 계부를 경찰서 별관으로 연행했다. 계부는 반소매 티셔츠에 검정 트레이닝복 바지 차림으로 모자를 깊게 눌러쓴 채 연행되는 내내 고개를 푹 숙이고 이동했다.
포토라인에 선 계부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입을 다물었다.
차량에서 내린 그는 곧장 경찰서 생활인전교통과 2층으로 향했다. 경찰은 계부를 상대로 범행동기, 사건 경위 등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또 계부 거주지 등에서 2박스 분량의 압수품도 추가 확보했다.
계부는 지난 11일 소환 예정이었으나 다른 자녀들에 대한 법원의 임시 보호 명령에 반발해 자해하는 바람에 병원 치료를 진행하느라 경찰 조사가 늦춰졌다.
계부는 일시적으로 구금된 상태에서 강제조사를 이어가게 된다. 계부와 함께 학대한 혐의를 받는 친모(27)는 건강 문제로 추후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체포영장은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되고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면 발부된다.
신체의 자유를 일시적으로 박탈할 수 있으나 48시간 이내에 구속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경찰에 따르면 계부는 A 양을 프라이팬으로 손 지지거나 쇠막대기로 때리는 방식으로 단독 학대했고, 친모는 글루건으로 발등에 화상 입혔고 달군 쇠젓가락으로 발바닥을 지지는 등 3건의 학대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부부가 함께 있을 때는 A 양을 실내로 나오지 못하도록 발코니에 가둔 뒤 쇠사슬로 목을 묶고 자물쇠 채우는 등 학대를 하고 욕조에 물을 받아 숨을 못 쉬도록 머리를 누르는 등 4건의 학대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 부부의 혐의를 확인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A 양은 지난달 29일 오전 10시경 집에서 탈출해 인근 야산에 7시간 갸량 숨어 맨발로 산길을 따라 걷다 도로로 나선 순간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이후 A 양은 경남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지난 11일 오후 퇴원해 아동쉼터로 옮겼다.
얼굴과 몸 곳곳의 타박상은 대부분 나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손과 발에 있는 화상의 경우 흉터가 남아 쉼터에서 연고 등을 바르면서 치료할 계획이다.
법원의 임시보호명령에 따라 A 양은 앞으로 쉼터에서 보호받게 된다. 정식보호명령이 나오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 성인이 되는 만 18세까지 기관에서 지낼 수 있다.
한편 A 양 동생 3명도 정신적 학대 우려로 부모와 떨어져 보호 시설에서 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