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학대, 있을 수 없는 일"…3세·취학연령 아동 전수조사
권라영
ryk@kpinews.kr | 2020-06-12 16:45:44
종합적인 개선 대책은 8월 말까지 마련할 계획
정부가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을 위해 가정양육 중인 만 3세 아동과 취학 연령 아동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선다.
교육부는 12일 제7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아동학대 방지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최근 천안의 9살 아이가 모진 아동학대 속에 끝내 죽음에 이르렀고 창녕에서도 어른도 견디기 힘든 끔찍한 학대를 당한 9살 아이가 목숨을 걸고 4층 옥상에서 맨발 탈출하는 일이 발생했다"면서 "우리 사회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관계부처에서는 예방접종 또는 영유아 건강검진 미수검, 장기결석 등의 정보를 활용해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하고, 가정양육 중인 3세 아동과 취학 연령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수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소중한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을 우리 사회 시스템 속에서 제대로 보살피지 못했다는 점에서 정부는 막중하고도 무한한 책임을 느끼며 우리 아이들에게 미안하고 또 미안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천안과 창녕에서와 같은 충격적인 아동학대 사건이 우리 사회에서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당장 할 수 있는 일들은 즉각적으로 시행하고,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개선 대책은 8월 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원인 개인정보 관리 개선방안도 논의됐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등에서 사회복무요원에 의한 민원인의 개인정보 유출 사례를 근절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사회복무 요원의 개인정보 취급을 엄격히 제한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민원인의 개인정보 유출을 차단하기 위한 2중 보호장치를 도입하고, 사회복무요원과 복무기관을 대상으로 보안 교육을 강화한다.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도록 병역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코로나19 대응 사회정책 사례가 공유됐다. 회의에서는 민간과의 협력에 기반한 '국민 참여 정책'과 절차를 간소화해 국민 편의를 증대시킨 '신속·효율 정책',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포용 중심 정책'으로 나눠 다양한 사례를 분석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논의된 사안들에 대해 "중앙정부 차원의 정교한 정책설계에 못지않게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철저한 점검과 실행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관계부처를 향해 "이 대책만큼은 완벽하게 실행하고 추진한다는 각오로 해나가 달라"고 당부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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