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구역' 지정한 경기도…'삐라' 살포하면 현행범 체포

김광호

khk@kpinews.kr | 2020-06-12 15:01:10

이재강 부지사 "대북전단 살포는 사회재난 준하는 사태"
위험구역 지정되면 해당 지역 출입금지와 퇴거명령 가능

경기도가 대북 접경지역 일부를 '위험지역'으로 지정하고, 대북전단 살포자를 전원 현행범으로 체포하기로 했다.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대북 전단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12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대북전단 살포와 이에 따른 충돌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사회재난에 준하는 사태로 판단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강 부지사는 "지난 2014년 경기도 접경지역 주민들은 대북전단 살포로 유발된 포격사태를 겪었다"며 "대북전단 살포는 남북간의 총격전과 같은 위험천만한 일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기도로서는 엄중하게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부지사는 "위험구역 지정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위험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 출입금지와 퇴거명령 등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위험구역을 지정하고 위험구역에 출입하는 행위나 그 밖의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또 위험구역에서의 퇴거 또는 대피를 명할 수 있다.

경기도는 특별사법경찰단을 투입해 대북전단 살포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수사기관에 인계, 입건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옥외광고물법'과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해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 사용 자체를 제지하고 전단 살포행위에 대해 중단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경기도는 오는 25일 예고된 대북전단 살포행위는 물론 향후 발생하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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