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위기의 자영업자' 지원… 35만 명 심사 완료
김지원
kjw@kpinews.kr | 2020-06-11 17:41:32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매출 2억 원 미만 영세 소상공인에게 월 70만 원씩 2개월간 총 14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자영업자 생존자금' 신청자 35만 명에 대한 심사를 완료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25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기 시작해 이달 4일 적격자 9000여 명에게 1차 지급을 한 데 이어 11일부터 2차 지급을 시행한다.
저리 대출이 아닌 현금 지급인만큼, 자영업자들이 큰 관심을 보였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무서류·무방문의 간편한 절차로 예상보다 많은 신청자가 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담당 부서에 온 전화 문의는 5549건, 온라인 응답소 민원은 545건이었다. 120다산콜 상담자는 7만 명에 달했다.
특히 매출액 등 관련 정보 확인에 자영업자의 제출 서류가 아닌, 서울지방국세청, 건강보험공단,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카드 3사(신한·BC·KB국민카드)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활용하면서 심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또 시는 신용불량자가 됐거나 폐업 후 영업 재개 등으로 6개월 이상의 영업 이력을 충족하지 못한 자영업자 등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을 완화하면서 신청자가 늘었다고 덧붙였다.
방문접수는 15일부터 30일까지 사업장소재지 우리은행 지점(출장소 제외)이나 구청 등에서 할 수 있다. 방문 시에는 신청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만 내면 된다. 본인이 직접 방문하기 어려울 때는 위임장을 지참해 대리신청도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홈페이지, 120 다산콜,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별 문의처에 확인하면 된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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