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 가입하면 냉장고·노트북 공짜?…'환급' 시점 따져야

김지원

kjw@kpinews.kr | 2020-06-11 16:51:05

'만기 후 100% 환급' 약속 지급 시점 살펴야
상품 중도 해지하면 남은 가액 추가로 내야
"냉장고를 살 때 상조결합 안내를 받았다. 5만4000원씩 110회 내면 되고, 만기 시 전액 환급해준다고 했다. 게다가 냉장고 100만 원 할인이라는 소리에 상조에 가입했는데, 뭔가 찝찝하다."

최근 상조와 가전제품, 해외여행 등을 결합해 판매하는 결합상품 광고가 기승이다. 상조회사에서는 가입 시 최대 300만 원어치 가전을 확정 지급하고, 납입 완료 시 100% 원금을 환급한다고 광고한다.

▲ 최신가전을 지원한다는 한 상조회사의 광고.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예컨대 150만 원의 가전제품을 구매하고 450만 원의 상조상품에 가입하여 월 5만 원 씩 10년 동안 총 600만 원을 내면, 10년 후 가전제품 가액과 상조상품 납부금의 합인 600만 원을 돌려받고 가전제품을 반납하지 않는 조건이다.

하지만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만기 시점'의 기준이다. 상조상품에 가입하는 상당수 소비자는 '만기 시 100% 돌려준다'는 이유로 상품에 가입하는데, 최근 많은 상조회사가 만기 시점에서 10년이 지나야만 100% 환급해주는 상품들을 판매하고 있다.

'만기 후 일정 기간이 경과'가 아니라 '만기 직후'부터 납입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오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만기 설정 기간이 100% 환급받는 게 불가능할 정도로 '긴' 경우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부 상품은 만기를 390개월, 즉 32년 6개월까지 설정하여 추가 기간까지 고려하면 100% 환급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또 중도에 해지할 경우, 이미 냈던 상조회비에 대한 해약환급금이 전혀 없을 수 있다. 게다가 가전제품 납입금은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다. 중도해지를 하거나 상조회사가 만기(최대 21년 5개월까지 가능)전에 폐업할 시 남은 가전제품 가액을 해약 후에도 추가로 내야 하는 경우가 있다.

공정위는 "만기 후 환급받을 목적으로 가입하는 소비자가 늘어날수록 상조회사는 소비자에게 받은 납입금보다 더 큰 금액을 환급금으로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폐업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실제 만기 100% 환급이라는 조건으로 소비자를 대규모 유치하였다가 만기가 도래하자 몰려드는 만기환급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폐업한 사례가 다수 있었다. 2018년 폐업한 에이스라이프(주)가 대표적 예다. 피해자는 4만466명, 피해 금액은 약 114억 원에 달했다.

공정위 할부거래과 관계자는 "가전제품 결합상품의 경우 계약을 별도로 맺는다는 점을 설명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계약서상 각각의 납입대금, 해약환급금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에서는 상조업체 통합 사이트 '내상조 찾아줘'를 통해 상조 가입 시 유의사항, 상조산업 현황 등을 안내하고 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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