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현대중공업-대우조선 합병심사 막바지…기한 9월 3일

이민재

lmj@kpinews.kr | 2020-06-11 15:16:50

EU, 현대중공업에 중간 통보…"가스선 外 분야, 경쟁제한 우려 해소"

유럽연합(EU)이 진행 중인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간 기업결합심사가 마무리 단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울산에 있는 현대중공업 본사 전경. [현대중공업 제공]


EU의 행정부격인 집행위원회는 심사 기한을 9월 3일로 제시하고 두 회사의 기업결합에 대한 중간심사보고서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유럽 경쟁법 전문매체 엠렉스에 따르면 EU집행위는 현대중공업에 스테이트먼트 오브 오브젝션즈(SO)를 통보했다.

SO는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중간심사보고서에 해당하며, 기업결합 심사에서는 통상적인 절차로 알려졌다.

보고서에는 탱커, 컨테이너선, 해양플랜트 등에서는 경쟁제한 우려가 해소됐지만 가스선 분야에 대한 우려는 아직 완전히 풀리지 않았다는 의견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조선 '빅3'인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은 최근 카타르 국영석유사와 약 23조 원 규모의 LNG 운반선 계약을 맺었다.

일각에선 한국 업체들이 카타르 LNG선을 대거 확보한 것에 대해 EU에서 반대 명분으로 삼을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이에 따라 EU집행위는 앞으로 LNG(액화천연가스)선과 LPG(액화석유가스)선 등 가스선에 심사를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EU 집행위는 코로나19 여파로 유예했던 심사를  지난 3일 재개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해 7월 국내 공정거래위원회를 시작으로 6개국에 기업결합심사를 신청했다.

중국, 카자흐스탄, 싱가포르에 신청서를 냈고 두 달 뒤인 9월엔 일본과 사전협의에 들어갔다. 10월엔 카자흐스탄으로부터 첫 승인을 받았다.

기업결합 심사가 모두 끝나면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 지주사 한국조선해양과 산업은행은 서로 보유한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지분을 교환하고, 대우조선 인수 절차를 마무리 짓는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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