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강지환, 항소심서도 집행유예
주영민
cym@kpinews.kr | 2020-06-11 14:46:20
성폭행·성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탤런트 강지환(본명 조태규·43)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판단을 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11일 준강간,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 선고의 형량이 파기할 만큼 너무 많거나 적다고 판단되지 않고 항소심에서 1심을 변경할 아무런 사정 변화가 없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블랙아웃'을 주장하고 있다. 자기의 잘못을 정면으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지 심히 의문스럽다"며 "본인은 기억나지 않는 피해자의 행동을 이유 삼아 책임을 벗어나고자 하고 있다. 이 사건이 사회에 끼친 다른 영향은 없는지 헤아려달라"고 강조했다.
반면 강지환 측은 "객관적 증거와 법리적으로 봤을 때 유죄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며 준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했다.
범행 당시가 기억나지는 않지만, 증거를 종합해보면 준강제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취지다.
강지환은 지난해 7월 9일 오후 10시 50분께 경기 광주시 오포읍의 자택에서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방에서 자고 있던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를 성추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두 건의 공소사실 중 한 건은 자백하고 있고, 한 건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산건 당시 심신상실이거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면서도 "피해자가 대응을 못하다가 추행 후에야 알아챈 것을 보면 술에 취해서 잠이 들었다고 보는 게 옳다. 무죄 취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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