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靑 하명수사 의혹' 송병기 전 부시장 재소환

주영민

cym@kpinews.kr | 2020-06-11 14:09:19

5개월 만 재소환…선거법 위반 등 혐의 관련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사건 핵심 피의자인 송병기(58)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을 5개월 만에 재소환 했다.

▲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위 제보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지난해 12월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정병혁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11일 오전 송 전 부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수사팀이 울산지검으로 내려가 송 전 부시장을 조사했던 지난 1월 말 이후 첫 조사다.

검찰은 최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재판에서 송 전 부시장에게 지난달 초부터 출석을 요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송 전 부시장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철호 울산시장의 경쟁 상대였던 김기현 전 시장 측근 비리 의혹과 관련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 하명수사를 요청해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지난 1월 29일 불구속 기소됐다.

송 전 부시장은 김기현 당시 시장의 핵심공약이있던 산재모병원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를 연기해달라고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에 부탁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송 전 부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추가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출석을 요구해왔다.

송 전 부시장은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가 개인 일정을 이유로 이달 중순부터 출석이 가능하다고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전 부시장 등 13명을 재판에 넘긴 검찰은 4·15 총선 이후 남은 수사를 재개하는 한편 울산 지역 공공기관 채용 비리 의혹과 송 시장의 뇌물수수 의혹 등으로 수사를 확대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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