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최서원, 징역 18년 확정…벌금·추징 270억원
주영민
cym@kpinews.kr | 2020-06-11 10:56:41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이자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18년·벌금 200억 원·70억 원 추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1일 최 씨에 대해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 원이 확정됐다.
최 씨는 박 전 대통령의 위세를 빌려 대기업에 자금 출연, 특정인 채용을 강요하는 등 각종 이권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업들은 최 씨의 강요에 못 이겨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의 자금을 건낸 것으로 조사됐다.
최 씨는 자기의 수족 노릇을 할 만한 인사들을 모아 미르·K재단에 심고 배후에서 재단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더블루K 등 회사를 만들어 재단 사업을 따내고 사업 수행 대가를 받는 형식으로 재단에 모인 자금을 빼돌리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최 씨는 딸 정유라 씨의 승마훈련을 봐주던 박원오 씨를, 삼성그룹은 승마협회장을 맡았던 박상진 전 사장을 앞세워 서로 접촉했다.
이 과정에서 최 씨가 독일에 설립한 회사인 비덱스포츠로 삼성 자금이 흘러 들어갔고 조카 장시호 씨가 최 씨의 지시를 받아 설립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도 제일기획을 거쳐 삼성 자금이 투입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런 정황을 종합해볼 때 삼성그룹과 최 씨 사이 오간 자금은 뇌물이라고 봤다.
자금을 대라는 최 씨 측의 강요도 있었지만, 삼성그룹도 잘 보이면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자금을 대줬다는 게 특검 판단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 씨의 삼성그룹 관련 뇌물·대기업 강요 등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 72억 원 추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 원, 70억 원 추징을 선고했다.
해당 사건은 최 씨와 특검 양측 모두 상고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았다.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심 판단을 대부분 유지하되 최 씨가 받는 혐의 중 일부는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삼성그룹에 영재센터 지원을 요구한 것을 강요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형량을 줄여 최 씨에게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 원을 선고하고 이날 대법원이 판결을 확정하면서 해당 사건은 마무리됐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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