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길 속 생후 12개월 아기 구하지 않은 엄마 '무죄'
주영민
cym@kpinews.kr | 2020-06-11 10:35:31
불이 나자 생후 12개월 된 아기를 구하지 않고 나온 20대 여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대연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4)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화재 당시 아기를 내버려 뒀다고 보기 어렵고 손쉽게 피해자를 구조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단정 짓기는 쉽지 않다"며 "사람에 따라서는 도덕적 비난을 할 여지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며 무죄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안방 침대에 전기장판을 켜 둔 상태로 아들을 혼자 재워놓고 안방과 붙어 있는 작은 방에서 잠들었다.
아들이 우는소리를 듣고 잠에서 깬 A 씨는 안방 문을 열었고, 연기가 들어찬 방 안 침대에 아들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안방 전기장판에서 불이 난 것이다.
A 씨는 현관문부터 열어 집 안에 들어차 있던 연기를 빼려고 시도했지만 역부족이었다. 1층까지 내려가 행인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 사이 불길이 번져 다시 집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
결국 A 씨의 아들은 숨졌고 검찰은 A 씨에게 책임을 물어 재판에 넘겼다.
재판에서는 A 씨의 당시 행동에 대해 아들의 구조 가능성 여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이 대립했다.
검찰은 "화재 시뮬레이션 결과 현관문을 개방했을 때 가시거리가 30m 정도로 시야가 양호했고 피해자가 위치했던 침대 모서리와 방문 앞 온도가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높지 않았다"며 A 씨가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A 씨의 변호인은 "안방 문을 열자 아이와 눈이 마주쳤지만, 연기가 확 밀려오니 당황해 일단 현관문부터 열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입과 코를 옷깃으로 막고 다시 방으로 갔을 때는 숨을 쉬기 어려울 정도로 연기가 많아 1층으로 대피했다"고 말했다.
이어 "행동에 과실이 있었다고는 인정할 수 있으나, 유기 의사가 있었다면 현관문을 열어 연기를 빼 보려 하거나 119에 신고하고 행인에 도움을 요청하는 등의 행동을 할 이유도 없었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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