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2개 이상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사는 종합공사를 원도급 받을 수 있고, 종합건설사도 전문공사를 원·하도급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칸막이 업역규제가 폐지된다.
▲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정병혁 기자]
10일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폐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종합·전문건설 업역규제는 복합공사(원도급)의 경우 종합건설, 단일공사(하도급)의 경우 전문건설업자만 시공하도록 하는 제도로 선진국에서는 사례가 없는 대표적인 규제로 꼽혀왔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2개 이상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 사업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원도급 받을 수 있다. 또 종합건설사는 내년부터 공공공사에 대해 전문공사를 원·하도급 받을 수 있고 2022년부터 민간공사의 전문공사도 원·하도급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영세 전문건설기업 보호를 위해 10억 원 미만의 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하도급은 전문건설사업자만 가능하도록 하고, 2억 원 미만의 전문공사의 경우 2024년부터 종합건설사에게 도급이 허용되도록 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40년간 지속됐던 종합·전문 간 칸막이식 업역규제가 폐지됨에 따라 상호 진출 확대로 공정경쟁이 촉진되고 발주자의 건설업체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