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약 투약·밀반입 혐의' 홍정욱 딸 징역 5년 구형

주영민

cym@kpinews.kr | 2020-06-10 14:17:20

변호인 "반입 마약 판매할 의도 없었다"

해외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마약을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정욱 전 한나라당(미래통합당 전신) 의원 장녀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 법원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서울고법 형사8부(정종관 부장판사) 심리로 10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홍모(20) 씨에게 징역 5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1심은 홍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검찰과 홍 씨 모두 항소해 이날 2심 첫 재판이 열렸다. 다만 홍 씨 측이 이날 항소를 취하할 뜻을 밝힘에 따라 재판부는 곧바로 결심 절차를 진행했다.

홍 씨 변호인은 "만 14세에 부모의 곁을 떠나 홀로 유학 생활을 하면서 우울감을 잠시 잊고자 하는 마음과 호기심에 소량의 마약을 구매해 개인적으로 투약한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국내로 반입한 마약은 쓰고 남은 것을 버리지 못해 가져온 것으로 판매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홍 씨도 최후 진술에서 "제 잘못과 부주의로 부모와 가족들에게 상처 준 것을 깊이 뉘우친다"며 "마약에 의존하려 한 철없는 행동을 반성할 계기로 삼아 자신을 더 채찍질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선처해 주시면 가족의 사랑과 주변의 기대에 보답하는 의미 있는 삶을 살겠다"고 강조했다.

홍 씨는 지난 9월 27일 오후 5시 40분께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과정에서 대마 카트리지와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등을 여행용 가방 등에 숨겨 반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홍 씨의 아버지 홍정욱 전 의원은 영화배우 남궁원(본명 홍경일)의 장남으로 제18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헤럴드미디어 회장을 역임한 그는 현재 ㈔올재 이사장, 올가니카 회장을 맡고 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