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학생·학부모의 폭언 등으로 생긴 우울증 공무상 재해"
주영민
cym@kpinews.kr | 2020-06-09 13:55:30
학생에 폭력이나 학부모의 폭언으로 초등학교 교사에게 우울장애가 발병했다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단독 이성율 판사는 여성 초등학교 교사 A 씨가 공무상 요양을 승인해달라고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 판사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폭행을 당하고 이후 학부모가 오히려 화를 내면서 항의하는 상황은 교사인 A 씨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경험이었을 것"이라며 "그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리라는 것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진료 기록상 A 씨가 이전까지는 교직 생활과 무관한 사적인 요인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한 적이 없고 이 사건 이후에 증상이 심해진 점 등을 근거로 "공무와 질병 사이에 타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발단이 된 건 A 씨가 대구의 한 초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로 재직하던 지난 2018년 6월. 당시 A 씨는 학생이 본인 책상에서 공책을 가져가려 하자 제지했다.
그러자 학생이 A 씨 팔을 5차례 정도 때렸고, 그는 가정지도를 부탁하고자 학생 어머니께 전화했다.
그러나 학생 아버지는 A 씨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선생님이 아이에게 잘못한 게 있어서 그러는 것 아니냐"며 교사 자질을 문제 삼는 등 모욕하는 말을 했다.
결국, 스트레스 반응·불안·우울장애 등 진단들 받은 A 씨는 공무상 요양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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