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진자의 마지막 접촉자 접촉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확진자 관련 정보를 모두 삭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SNS 등에 정보가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았다.
▲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지난 4월 1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 위치한 가게 입구에 '임시 휴업 안내문'이 붙어 있다. [문재원 기자]
이에 지자체가 블로그, 페이스북, 카페 등에 남은 확진자가 다녀간 가게 정보 등을 삭제하기 위해 자체인터넷 방역단 활동에 들어간 것.
서울시 송파구는 인터넷 방역단을 만들고 실시간 모니터링 검색을 통해 불필요한 정보를 찾으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보고한다. 진흥원은 포털사로 삭제 요청을 하고 포털사는 해당 게시글 게시자에게 삭제 권고를 한다.
경기도 용인시는 인터넷 방역 신고센터를 설치해 신고를 받고 있다. 더불어 방역단을 운영하며 육아 카페와 페이스북 등에 퍼진 불필요한 정보를 삭제도 한다.
다만 각 지자체가 운영하는 인터넷 방역단은 해당 지역에 있는 확진자 정보에 대해서만 삭제 요청이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
전문가들은 전염병 감염을 막기 위한 '알 권리'에 못지않게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잊힐 권리'를 위해 각종 포털과 SNS 등에서 자발적인 삭제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