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월급 20% 더 주는 노인 일자리 상품권 순차 지급
김지원
kjw@kpinews.kr | 2020-06-08 11:20:38
보건복지부가 8일부터 노인 일자리 공익활동 참여자 중 상품권 지급을 신청한 사람에게 '노인 일자리 상품권'을 차례로 지급한다.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와 고령층의 생활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부산과 대구, 울산, 세종 지역은 이날부터 상품권을 제공하고 다른 광역자치단체는 7월 중에 지급을 시작한다.
노인 일자리 상품권은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만 60세 이상 어르신에게 급여의 일부로 지급하는 것이다.
어르신에게 근로 기회를 줘 소득을 보장하고 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 가운데 공공의료·복지시설 봉사 등 공익활동에 참여하기로 한 54만 명 중에서 최대 4개월간 급여의 30%를 상품권으로 받는 데 동의한 사람에게 지급된다.
이들에게 기존 보수의 20%가량을 상품권으로 추가 지급하는 방식이다.
기존 보수 27만 원 중 일부(8만 1000원, 30%)를 상품권으로 수령 할 경우, 추가 보수(5만 9000원, 약 20%)를 상품권으로 받게 된다.
노인 일자리 상품권은 지역사랑 상품권, 온누리 상품권 등 지방자치단체별 여건에 맞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전국 97개 시·군·구에서는 온누리 상품권을, 132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농협상품권으로 제공한다.
보건복지부 박기준 노인지원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어르신의 삶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수행기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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