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구속영장심사 출석…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김광호
khk@kpinews.kr | 2020-06-08 10:38:50
이재용, 영장심사 끝나면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할 예정
삼성그룹의 경영권 부정 승계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8일 법원에 출석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이 부회장은 "'불법 합병'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이 있는지", "3년 만에 영장심사를 받게 된 심경이 어떤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또한 최지성 옛 삼성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과 김종중 옛 미전실 전략팀장도 함께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321호 법정에서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심사를 시작했다.
사건 기록이 방대한 만큼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나 9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영장이 발부된다면 2017년 2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됐다 풀려난 지 2년 4개월 만의 재수감이다.
이 부회장은 구속영장심사가 끝나면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할 예정이다. 구속되면 구치소에 입감돼 추가 검찰 수사를 받은 뒤 재판에 넘겨지지만, 영장이 기각될 경우 구치소에서 바로 나오게 된다.
이 부회장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시세조종과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팀장만 앞서 국정농단 재판에서 경영권 승계와 합병이 무관하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과 관련해 위증 혐의가 추가됐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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