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구속 갈림길…'부정 합병' 의혹 출석 예정

김광호

khk@kpinews.kr | 2020-06-08 09:43:21

이 부회장 구속 여부, 8일 밤늦게나 9일 새벽 결정될 듯
영장 발부되면 집행유예 석방 후 2년 4개월 만의 재수감

'경영권 부정 승계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여부가 8일 밤늦게나 9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변호인단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5월 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삼성사옥에서 경영권 승계 및 노동조합 문제 등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마친 후 고개숙여 인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321호 법정에서 이 부회장과 최지성(69)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64)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이번 경영권 승계 의혹 수사는 '회계 부정'과 '부정 합병', 두 단계로 갈라져 있다.

검찰은 이중 삼성바이로직스 '회계 부정'보다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정 합병' 의혹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그중에서도 검찰이 주목하는 부분은 의도적으로 주식 시세를 조종했다는 혐의다.

검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는 2015년 5월부터 9월 사이에 이 부회장 측이 주가를 의도적으로 띄우는 작업 등을 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2015년 8월 초 주주가 회사에 주식을 팔아넘길 수 있는 기간에 삼성 측이 집중적으로 주식 시세를 조종해 합병의 마지막 고비를 넘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이런 혐의에 이 부회장이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입증할 핵심 증거로 검찰은 '미래전략실 문건' 수백 건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문건엔 '부회장 지시 사항'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앞서 "합병 과정이 법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다"면서 "합병 성사를 위해 시세를 조종했다는 주장 등은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것"이라고 호소문을 발표했다.

만약 영장이 발부된다면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돼 1년간 수감생활을 하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후 2년 4개월 만에 재수감되는 것이다.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1년 반 이상 수사해온 검찰과 수사심의위원회까지 소집 신청한 이 부회장의 희비는 크게 엇갈릴 전망이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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