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성폭행' 의대생 항소심서 실형…법정구속

주영민

cym@kpinews.kr | 2020-06-05 14:14:54

항소심 재판부 징역 2년 선고…"여성 성적 도구로"
"예비의사 사회적 약자 보호해야 할 의무 져버려"

여자친구를 폭행·강간하고 음주운전 사고를 낸 전북대학교 전 의대생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됐다.

▲ 여자친구를 폭행·강간하고 음주운전 사고를 낸 전북대학교 전 의대생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됐다. [뉴시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5일 강간 등 혐의 기소된 A(2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심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표면적으로는 반성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며 "여러 정황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 강간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치료해야 할 예비 의료인으로서 피고인이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강간한 사안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음주운전을 해 사고를 내고 상대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상해를 가한 범죄 역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수사과정에서 불리한 문자를 삭제하고 허위진술을 하는 등 다양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범행 당시 상황을 왜곡한 점, 이 같은 거짓진술로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법정에 출석하는 등 2차 피해를 입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2018년 9월3일 오전 2시30분께 원룸에서 여자친구 B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이날 여자친구를 추행하다가 "그만하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라는 말에 격분해 B 씨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목을 조른 혐의도 받는다.

이와 함께 A 씨는 지난해 5월 11일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를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와 합의했고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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