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최고금리 연 24%→20%…이자제한법 개정안 발의

양동훈

ydh@kpinews.kr | 2020-06-04 09:57:49

대부업계 "금리 인하, 불법 사금융 확대할 수도"
유사수신행위 처벌 강화 법안도 발의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를 연 24%에서 20%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 대부업체 전단지. [뉴시스]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지난 1일 최고 금리 상한을 연 20%로 하향 조정하는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이자제한법상 이자 상한은 연 25%, 대부업법상 이자 상한은 27.9%이지만 두 법 모두 시행령을 통해 최고금리를 24%로 제한하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두 법의 개정안은 법률상 상한을 연 20%로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이자의 총액이 원금 총액을 넘을 수 없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시중금리가 낮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정 최고 금리가 매우 높아 제1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저소득 서민층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금리를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고금리를 연 20%로 인하하는 것은 지난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이 공약한 사안이기도 하다.

대부업계는 법정 최고 금리 인하가 불법 사금융의 확대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최고 금리가 내려가면 대부업체·저축은행도 그 금리에 맞는 고객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기존 대부업체나 저축은행 이용했던 분들이 사채나 사금융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지난 2일에는 유사수신 행위의 처벌 강화를 위한 법안도 발의됐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일부개정안에는 유사수신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행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사수신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서민을 대상으로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금을 모집해 민생경제를 파괴하는 유사수신행위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처벌은 약하기 때문에, 다른 재산범죄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법안의 취지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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