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세 아들 7시간 가방에 가둔 '비정한 계모' 구속

조채원

ccw@kpinews.kr | 2020-06-03 19:55:07

지난 2일 긴급체포 후 3일 구속영장 발부
여행용 가방에 가둬놓고 3시간 동안 외출까지

지난 2일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던 40대 여성이 3일 구속됐다.

해당 여성은 "훈육 목적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한 달 전에도 의붓아들을 학대해 수사를 받는 중에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의식불명 상태에 빠트린 혐의로 긴급체포 된 40대 여성이 3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전지원 천안지원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충남지방경찰청은 대전지법 천안지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A(43) 씨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중상해 혐의로 구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약 7시간 가까이 천안 서북구 백석동의 위치한 자택에서 B(9) 군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지난 1일 점심 무렵부터 B 군을 큰 여행용 가방(50×71㎝)에 가뒀다. B 군이 게임기를 망가뜨려 놓고 '내가 그러지 않았다'고 거짓말했다는 이유다.

큰 가방에 갇혀 있는 동안 A 씨는 약 3시간 동안 외출까지 했다. 집으로 돌아온 후 B군이 갇힌 가방에서 소변이 새어 나오자, A 씨는 B 군을 작은 가방(44×60㎝)에 옮겨 가뒀다.

이후 7시 25분경 A 씨는 여행용 가방 안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B 군을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119 구급대가 현장에 출동했을 때 B 군은 이미 심정지 상태였으며 현재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2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이 여성을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3일 오후 열린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A 씨가 의붓아들 B 군을 상습적으로 학대하는 과정에서 B 군 친아버지의 가담이나 묵인이 있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