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4억에 보증료 연 28만 원…새 전세금반환 보증상품 나온다

양동훈

ydh@kpinews.kr | 2020-06-03 11:04:53

주택금융공사에서 전세금 대출· 반환보증 한꺼번에 가입 가능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으로 전세금을 대출받은 서민들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세금 반환 보증 상품이 이르면 이달 말 출시될 예정이다.

▲ 서울 시내 아파트의 모습. [정병혁 기자]

3일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공사는 이달 중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의 세부 사항을 확정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주택금융공사 보증으로 전세금 대출을 받았더라도 반환보증상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SGI서울보증 등에서 가입했는데 이번 상품 출시로 주택금융공사에서 반환보증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이 상품은 아파트와 주택의 구분 없이 전세보증금의 0.07%를 보증료로 내면 집주인이 계약 종료 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주택금융공사가 대신 반환해주는 상품이다. 집주인이 돌려주지 않은 전세금은 주택금융공사가 추후 회수한다.

보증 한도는 수도권 5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다. 보증료율은 일반 세입자는 연 0.07%, 다자녀·신혼부부·저소득 가구 등의 우대가구는 연 0.05%다.

예를 들어 전세금이 4억 원인 일반 세입자라면 0.07%의 보증료율이 적용돼 전세금 반환보증상품의 보증요금은 연 28만 원이 된다.

HUG의 전세금 반환보증 보증료율은 아파트 연 0.128%, 그 외 주택은 연 0.154%다. SGI서울보증은 아파트 연 0.192%, 기타 주택 연 0.218%의 보증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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