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묻지마 폭행' 30대 검거…"영장 신청 방침"
주영민
cym@kpinews.kr | 2020-06-03 08:57:12
서울역에서 지나가는 30대 여성을 아무 이유 없이 때린 '묻지마 폭행' 용의자가 사건 발생 7일 만에 붙잡혔다.
3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따르면 전날(2일) 오후 7시 15분께 용의자 이모(32) 씨를 서울 동작구 상도동 자택에서 검거했다.
특사대는 이 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경위, 여죄 등을 조사 중이며,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특사대 관계자는 "폭행 현장 폐쇄회로(CC)TV는 없었지만 서울역 외부 이동 경로에 있는 CCTV를 확인한 뒤 버스를 타고 서울역에 들어온 사실을 파악해서 경로를 역추적하는 방법으로 주거지를 확보했다"며 "수사관들이 집 근처에 잠복하고 있다가 귀가하는 이 씨를 체포했다"고 설명했다.
이 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시 50분께 공항철도 서울역 1층에서 일면식이 없는 30대 여성의 왼쪽 광대뼈 부위를 가격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피해 여성 가족이 소셜미디어(SNS)에 글을 올려 세상에 알려졌다. 해당 게시물은 '서울역 묻지마 폭행' 이라는 해시태그(#)를 달고 온라인상에서 광범위하게 퍼지며 국민적 공분을 샀다.
피해 여성은 사건 당시 서울역의 공항철도 출구 쪽 한 아이스크림 가게 인근에서 신원이 알려지지 않은 남성에게 폭행을 당했다.
피해 여성에 따르면 서울역사 내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공항철도 입구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던 중 갑자기 한 남성이 다가와 어깨를 부딪치며 욕설을 했다.
이에 화가 난 피해 여성이 "뭐라고요?"라고 소리치자 남성은 바로 욕설과 함께 눈가를 때렸다. 이후 남성은 한 차례 더 폭행하려 했지만 피해 여성이 정신을 차리고 소리를 지르자 현장에서 달아났다.
피해 여성은 "전 국민이 이용하는 서울역에 CCTV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점, 대낮에 여전히 약자(특히 여성)를 타깃으로 한 묻지마 폭행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에 비춰 공론화시키기 충분한 문제인 것 같다"며 "제가 건장한 남자였거나, 남성과 같이 있었다면 과연 이런 사고를 당했을까요"라고 되물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