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까지 전국서 차량 배출가스 원격으로 일제단속
김지원
kjw@kpinews.kr | 2020-06-02 14:44:03
단속 불응 시 200만 원 과태료 부과
오는 3일부터 이달 말까지 전국 680여 개 지점에서 원격측정기(RSD)와 비디오카메라를 이용해 차량 배출가스를 원격으로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모든 차량이다. 단속에 응하지 않을 경우엔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이같은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을 한다고 2일 밝혔다.
환경당국은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 원격측정기와 비디오카메라를 최대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노상 단속 담당자는 마스크 등을 착용하고,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이행하면서 단속한다.
한국환경공단은 수도권 6곳, 천안, 창원 각 1곳 등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지역 8곳에서 휘발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원격측정기로 단속한다.
동작대교 북단과 동호대교 남단엔 배출가스 전광판을 설치해 운전자가 차량 배출가스 농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각 시·도는 특히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및 학원 차량 등을 중점 단속하기로 했다.
모든 차량 운전자는 단속에 따라야 하며 단속에 불응하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받는다.
차량 정비·점검을 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고,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은 차량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차량 정비·점검하도록 유도해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며 "노후 경유차에 대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운행 제한 및 조기 폐차 등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도 활용하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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