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징수 재개…재건축단지 긴장

김이현

kyh@kpinews.kr | 2020-06-02 11:27:45

국토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업무처리지침 개정안 입법예고
평가항목 배점 조정…주거복지 열악한 지자체 추가 지원

정부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와 관련된 법령과 업무처리지침을 정비해 '재건축 부담금' 징수에 다시 나선다. 정부는 거둬들인 재건축부담금을 주거복지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더 지원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시행령 및 환수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을 3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는 재건축 사업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을 환수해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초과이익은 조합 추진위 구성 시점과 입주 시점의 집값 시세 차익에 공사비, 세금 등 각종 개발금을 뺀 차액이다.

앞서 한남연립 등 일부 재건축 조합이 재산권의 과도한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말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재건축을 통한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이익이 3000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금액의 10~50%를 부담금으로 징수하게 된다.

국토부는 서울 한남동 한남연립과 청담동 두산연립 조합에 부과된 재건축부담금 약 21억5000만 원을 연내 징수하기로 했다. 전국적으로는 60여개 재건축 사업장에 총 2500억 원 규모의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예정액을 통지했다.

▲ 국토부 제공

 


아울러 지자체 배분 기준도 수정했다. 재건축부담금은 국가에 50%, 해당 광역 20%(세종·제주 50%), 해당 기초 지자체에 30%가 귀속된다. 국가 귀속분은 다음 해 지자체 평가를 통해 광역·기초 지자체에 각각 50%씩 배분하게 된다.

종전 5개였던 평가항목은 주거기반시설, 주거복지실태, 주거복지 증진 노력, 정책추진 기반 4개 항목으로 축소하고 항목별 평가 배점도 변경했다.

이와 함께 평가항목별 가중치를 조정해 주거복지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자체에 재건축부담금이 더 지원되도록 했다. 지자체에 배부된 재건축부담금은 임대주택 건설·매입경비 및 관리비, 정비사업 시행자에 대한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 기반시설 설치비용 등으로 활용된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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