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타2엔진 논란' 관련 현대차 직원 사무실 압수수색
김혜란
khr@kpinews.kr | 2020-06-01 18:02:42
검찰은 지난해 현대·기아차 엔진결함 은폐 의혹 수사 당시 검찰 내부 기밀이 유출된 정황을 잡고 1일 현대차 직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이날 서울 양재동에 있는 현대·기아차 본사 내 A 씨의 사무실에 수사 인력을 보내 PC 하드디스크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현대차의 엔진결함 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사정보가 A 씨에게 흘러 들어간 정황을 파악하고 내부 감찰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수사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회사나 부서 대상 압수수색은 아니며 구체적 혐의나 내용은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그랜저·소나타·K5 등 주력 차종에 적용된 세타2 엔진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당국 조사가 있을 때까지 숨기면서 리콜 등 사후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신종운(68) 전 품질 총괄 부회장, 방창섭(60) 전 품질본부장, 이모(61) 전 품질전략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세타2 엔진은 엔진 내부에 심한 소음이 나거나 주행 중 시동꺼짐 현상이 생겨 논란을 빚었다. 소비자 불만이 끊이지 않자 현대차는 2015년 결함을 인정하고 미국에서 먼저 리콜에 들어갔다. 그러나 국내에선 2년이 지난 2017년에야 리콜해 '늑장 리콜'이란 비판을 받았다.
미국에서는 집단소송으로 비화했는데 지난해 화해안에 합의했다. 회사는 진동감지시스템 적용, 평생 보증 등의 보상을 하기로 했다. 이에 현대차는 국내 소비자들에 대해서도 문제의 차량에 있는 엔진을 '평생 보증'하기로 했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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