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1등 당첨금 48억 주인 찾아가세요"
강혜영
khy@kpinews.kr | 2020-06-01 14:54:45
작년 6월 추첨한 로또복권 1등 당첨금 48억 원의 주인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오는 2일을 넘기면 당첨금은 모두 국고로 귀속된다.
1일 로또복권 수탁 사업자인 동행복권에 따르면 작년 6월 1일 추첨한 제861회 로또복권 1위 당첨자가 당첨금 약 48억7210만 원을 찾아가지 않았다. 2등 미수령 금액은 등 미수령 금액은 약 4997만 원이다.
로또복권 당첨금의 소멸 시효는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으로, 제861회차 로또복권 당첨금의 지급 만료 기한은 오는 6월 2일까지다.
지급기한이 만료된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돼 문화재 보호 사업,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안정 지원사업, 장애인, 유공자, 청소년을 위한 복지사업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쓰이게 된다.
1등 로또복권 당첨자는 지난해 충북 청주시의 한 로또 판매점에서 샀다. 2위는 지난해 충남지역에서 판매됐다.
지난해 6월 22일 추첨한 제864회 로또복권 1위 당첨자도 당첨금 약 17억1700만 원을 아직 수령하지 않았다.
동행복권은 "로또복권의 당첨 번호를 제때 확인하지 않아서 미수령이 발생한다"며 "자주 확인하는 장소(지갑 등)에 복권을 보관하고 추첨이 지난 복권은 꼭 확인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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