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정년 연장 의무화하면 임금체계 개편도 추진해야"
임민철
imc@kpinews.kr | 2020-06-01 10:32:17
경제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년 연장이 법적으로 의무화되면 임금체제 개편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정년연장의 비용 추정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정년연장을 도입하는 경우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직무급제나 임금피크제같은 임금체계 개편도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법령에서도 정년연장(정년 60세 이상)에 대해서는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반면 정년연장으로 인한 사업주의 인건비 지불 여력에 대한 고려,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 등 임금체제 개편 이행에 대해서는 의무조항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정년과 관련해서는 기업에서 자율적으로 기업특성에 맞춰 근로자의 근로연령과 임금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그럼에도 법에 정년연장을 의무사항으로 명시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임금체계 개편방안 의무조항도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유진성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년연장은 법으로 의무화되고 임금체제 개편은 권고사항으로 규정되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굳이 임금체제 개편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며 "2016년 60세 정년연장에서 다시 65세 정년연장이 시행되면 기업이 추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한 해 15조9000억 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에 무리한 부담을 지우면서 정년연장을 강행할 경우 기업의 비용 증가, 투자 감소 등으로 기업의 경영악화를 심화시켜 국가적인 측면에서도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고 이는 전체 고용을 또 줄이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KPI뉴스 / 임민철 기자 imc@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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