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30곳 공개
김지원
kjw@kpinews.kr | 2020-05-28 15:12:48
보건복지부가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따르지 않거나 정부의 실태 조사에 불성실하게 응한 사업장 명단을 공개한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오는 29일 각 누리집에 '2019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이행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26곳과 실태조사 불응 사업장 4개소 명단을 공표한다고 28일 밝혔다.
직장 어린이집 의무사업장은 상시 근로자가 500명 이상 또는 상시 여성 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이다.
조사 결과 작년 말 기준으로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있는 사업장은 1445곳이다. 이 중 의무를 이행한 사업장은 1303곳(90.2%)이었다. 미이행 사업장은 142곳(9.8%)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미이행 사업장 142곳 가운데 116곳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직장 어린이집 설치 대상이 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사업장(48곳)이거나 현재 설치 중인 사업장(49곳) 등으로, 영유아보육법에서 규정한 공표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됐기 때문이다.
나머지 사업장 26곳이 최종적으로 설치 미이행 사업장이 됐다. 25개소는 기업, 1개소는 사립 대학교였다.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유로는 가장 많은 13개 사업장이 '수요 부족'을 꼽았다. 7개소는 현재 설치 중이라고 답했고 6개소는 사유를 소명하지 않았다. 이외에 4개 기업은 설치 의무 사업장인데도 정부 실태조사에 불응했다.
정부는 미이행 사업장과 조사 불응 사업장 명단을 각 지자체에 통보해 이행 명령, 이행 강제금 부과 등 후속 조치를 할 계획이다.
박인석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후속조치를 통해 더 많은 사업장이 설치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전체적인 설치 의무 이행률은 90.2%로, 2018년 실태조사 결과(90.1%)에 이어 2년 연속 90%를 넘어섰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직장어린이집 미이행·불응 사업장 명단 공표, 이행 강제금 가중 부과 근거 마련, 설치·운영비 재정 지원 등과 같은 제도가 정착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매년 실태 조사를 벌여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업장 명단을 2개 이상의 일간지와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1년간 공개하고 있다.
◆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 경동(주) △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 금호에이치티 주식회사 △ 다스(주) △ 매일경제신문사(주) △ 발렌타인(주) △ 삼성전자서비스 씨에스 주식회사 △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 △ 신성통상(주) △ 씨제이제일제당(주) 진천BLOSSOM CAMPUS △ 아모텍(주) △ 안진회계법인 △ 에코플라스틱(주) △ 영풍전자(주) △ 의료법인 엔젤의료재단 △ 인천내항부두운영(주) △ 제일병원 △ 제일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 사무소(주) △ 코스트코 코리아(주) △ 코우치코리아 리미티드 유한회사 △ 티웨이항공(주) △ 한영회계법인 △ 현대제철 순천냉연공장 △ 홍콩샹하이은행 서울지점(주) △ 화승알앤에이(주) △ 효성티앤에스 주식회사
◆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 불응 사업장
△ 두레크린㈜ △ 버버리코리아(주) △ 에어서울주식회사 △ 엘오케이(유)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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