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유재수 전 부시장, 항소심 판단 받는다
주영민
cym@kpinews.kr | 2020-05-28 10:35:08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관련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항소심 판단을 받는다.
28일 법조계 따르면 유 전 부시장 측 변호인은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전날 서울동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지난 26일 법원에 항소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 뇌물수수 등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을 검토한 결과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의 사유와 양형기준 위반 등 중대한 양형부당의 사유가 있어 항소를 제기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뇌물수수, 수뢰 후 부정처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유 부 시장에게 4700여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는 무죄로 봤지만, 뇌물수수는 유죄로 인정했다.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으로 일하면서 지난 2016년께부터 건설회사와 사모펀드 운용사, 창업투자자문사, 채권추심업체 등 직무 관련성이 매우 높은 관계자 4명으로부터 495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금품 및 향응의 대가로 금융위 제재 감경 혜택을 주는 표창장을 업체들에게 제공하고 업체에 아들 인턴십과 동생 취업을 청탁해 1억 원 대의 급여를 지급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유 전 부시장에게는 2015년 2월 자산운용사 설립을 계획 중이던 A 씨에게 자신이 집필한 책 100권을 출판사나 서점이 아닌 자신에게 직접 사라고 요구하거나, 금융투자업 등을 하는 B 씨에게 '오피스텔을 얻어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적용됐다.
조사 결과 B 씨는 오피스텔 월세와 관리비 등으로 1300여만 원을 지불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 전 부시장은 또 B 씨에게 동생의 취업 청탁을 요구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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