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따' 강훈 "조주빈 협박으로 범행 가담" 주장

주영민

cym@kpinews.kr | 2020-05-27 17:02:51

첫 공판준비기일…영상물 게시 등 혐의 일부 인정
변호인 "강훈도 피해자…범죄 대부분 조주빈 단독"

텔레그램 '박사방' 조주빈(25·구속기소)의 공범 중 하나로 지목된 '부따' 강훈(19) 측이 첫 재판에서 조주빈의 협박 때문에 사건에 가담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와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대화방 운영·관리에 관여한 공범 '부따' 강훈이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송되고 있다.[정병혁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2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훈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강훈 측 변호인은 박사방을 관리하며 성착취 영상물을 게시한 일부 혐의 등은 인정하면서도 범행 자체가 조주빈의 협박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변호인은 강훈의 범행 가담 경위에 대해 "고등학교 3학년으로 수험생 스트레스를 야한 동영상을 보며 풀려다 조주빈을 알게됐다"며 "조주빈이 음란물을 보여줄테니 성기 사진을 보내라 해 협박에 이끌려 가담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강훈은 신상노출이 없을 거라 생각해 성기 사진을 찍어 보냈는데, 조주빈이 카카오톡 등을 찾아서 뿌린다고 협박했다"며 "당시 강훈은 겁에 질려 '한 번만 봐달라' 싹싹 빌었고, 대학 진학을 못 하고 친구를 잃을까 조주빈이 시키는 대로 하겠다 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강훈이 이 사건 중대 범죄에 가담하게 돼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강훈이 직접 가담한 것과 가담하지 않은 것을 구분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이날 강훈 측 변호인은 성착취 영상물의 판매·배포 혐의는 전체적으로 인정하면서도 강훈이 조주빈과 공모해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강요나 성적 학대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판매·배포한 혐의도 조주빈이 만든 박사방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것으로 주요 범죄행위는 조주빈이 단독으로 했으며 강훈은 가담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조주빈과 공모해 윤장현 전 광주시장으로부터 1000만 원을 가로챈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단순히 전달책 역할을 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강요 혐의에 대해서도 "조주빈 단독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를 협박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며 "강훈도 협박에 의해 새끼손가락 인증을 조주빈에 전달해 어떻게 보면 피해자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는 지난 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강훈을 구속기소했다.

강훈은 조주빈이 운영한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부따'라는 닉네임을 쓰며 참여자를 모집하고 범죄 수익금을 전달한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유료 회원들이 입장료 명목으로 암호화폐를 입금하면 이를 현금화해 조주빈에게 전달하는 등 일종의 '자금책' 역할을 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여성 지인의 사진을 나체 사진과 합성한 이른바 '딥페이크' 사진 여러 장을 제작하고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SNS)에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도 받는다.

강훈의 2차 공판은 다음달 24일 오후 2시3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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