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폭행·갑질 입주민,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주영민

cym@kpinews.kr | 2020-05-27 09:58:32

상해·협박·특가법상 보복폭행 등 혐의

아파트 경비원 고(故) 최희석(59) 씨에게 갑질을 해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한 혐의를 받는 입주민 심모(49) 씨가 검찰에 송치됐다.

▲ 우이동 아파트 경비원 폭행 상해 혐의를 받는 입주민 심 씨가 지난 22일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정병혁 기자]

서울 강북경찰서는 27일 오전 7시 50분께 상해·협박·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폭행 등의 혐의로 심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심 씨는 이날 검찰로 송치되기 전 '구속 후 현재 심경이 어떠한가', '지금도 억울한가', '유가족에게 할말이 없나'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고 호송차량에 올랐다.

경찰은 지난 17일 심 씨를 불러 11시간에 걸친 조사를 벌였고, 이틀 뒤 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북부지법 정수경 영장전담판사는 22일 상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보복폭행 등 혐의를 받는 심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판사는 "증거인멸 우려와 도망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우이동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했던 최 씨는 지난달 21일과 27일 주차 문제와 관련해 심 씨로부터 폭행 및 협박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접수했다. 최 씨는 고소장에서 코뼈가 부러지는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을 담았다.

최 씨는 심 씨에게 상해와 폭행, 지속적 협박 등을 당했다는 음성 유서를 남긴 뒤 지난 10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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