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 "GP 총격 사건, 남북 모두 정전협정 위반"

김광호

khk@kpinews.kr | 2020-05-26 18:03:57

특별조사팀 조사결과 발표…결과 공개는 이례적
"북한군 총격, 고의인지 우발인지 판단할 수 없어"

유엔군사령부는 북한군이 비무장지대(DMZ) 내 우리 군 감시초소(GP)에 총탄을 발사한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 남북 모두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유엔사가 DMZ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 조사 결과를 공개적으로 발표한 것은 이례적이다.

▲강원도 고성 감시초소(GP). [뉴시스]


유엔사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다국적 특별조사팀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유엔사는 "5월 3일 발생한 비무장지대 내 남북간 감시초소 총격 사건을 조사한 결과, 남북한 양측 모두가 정전협정을 위반하였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총격 4발이 고의적이었는지, 우발적이었는지는 확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유엔사가 한국군의 입장과 달리 북한군의 총격을 우발적인 상황으로 확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논란이 예상된다.

유엔사는 또 "한국군이 북측 사격에 대응해 32분 뒤 사격 및 경고방송을 했다"면서 "남측의 총격 역시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조사가 한국군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진행됐고, 북한군에는 총격 사건과 관련한 정보 제공을 요청했지만, 북측에서 공식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유엔사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재발 방지를 위해 남북 양측과 후속 논의를 할 예정이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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