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재판 거짓증언 강요" vs 검찰 "명백한 허위"
김이현
kyh@kpinews.kr | 2020-05-25 21:59:08
한만호 씨 수감 동료 "검찰이 법정 진술 연습시켜"
검찰 "특정 진술 유도할 수 없어…명백한 허위 주장"
한신건영 대표였던 고(故) 한만호 씨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돈을 준 적 없다'고 진술을 바꾸자, 검찰이 한 씨의 동료 수감자들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수사팀은 이를 '허위 주장'이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25일 뉴스타파는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인 '죄수H'와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2011년 검찰이 한 전 총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허위 증언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 전 총리에게 뇌물을 제공했다고 인정한 한 씨가 법정에서 돌연 진술을 뒤집자, 검찰이 구치소 동료들을 회유해 한 씨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전략을 짰다는 게 보도 내용이다.
한 씨의 교도소 동료는 H 씨 외에도 최모 씨와 김모 씨 등 2명이 더 있었다. 이들은 검찰이 미리 작성한 진술서를 손으로 베끼도록 하는 등 '집체 교육'이 이뤄졌다며 구체적인 정황을 설명했다.
결국 김모 씨와 최모 씨는 법정에 나와 "한 씨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혜택이 없어 진술을 번복하겠다'고 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H 씨는 법정에서 '양심선언'을 하겠다며 협조를 거부했고, 법정에 나가지 않게 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런 보도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당시 수사팀은 "H 씨는 현재까지 장기 수감 중인 사람으로, 당시에도 진술이 과장되고 황당해서 도저히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해 증인신청도 하지 않았다"며 "명백한 허위 주장"이라고 말했다.
당시 수사팀이 재소자 3명을 부른 경위에 대해서는 "한 전 대표의 진술 번복 풍문을 듣고 사실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며 "한 전 대표의 위증 경위를 조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정당한 수사 활동"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의도한 대로 시나리오를 미리 만들고 진술까지 연습시켰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터무니없다"고 일축했다. 수감자 2명의 법정 증언은 자발적인 진술이었고, 신뢰성도 높다고 판단해 증인 신청을 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미 출소한 김 씨는 검찰에서 조사받거나 입건된 혐의가 없어 별건으로 압박을 하거나 진술을 유도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최 씨도 마찬가지였다"며 "이들을 상대로 특정한 방향으로 진술을 유도하거나, 한 전 총리의 공소유지에 필요한 질의답변을 강요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경 사기와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20년 이상의 확정형을 선고받은 사람(H 씨)의 일방적인 진술을 보다 철저히 검증하고 보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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