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시행 이후 첫 사망사고…운전자 구속영장 기각
김형환
khh@kpinews.kr | 2020-05-22 19:55:27
'민식이법'(개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처음으로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전주지법 영장전담 형사2단독 최형철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특정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가해자 A 씨(53)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최 부장판사는 "피의자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 아동이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으나 피의자가 자신의 과실을 인정했고 증거가 충분히 수집됐다. 그리고 해당 범죄 사실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피의자의 전과 및 주거, 가족 관계 등 사항을 고려할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21일 낮 12시 15분께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가 버스정류장 근처에 있던 B 군(2)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군의 엄마가 사고 현장 근처에 있었지만 사고를 막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와 B 군 부모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B 군의 엄마는 현재 극심한 심리적 고통으로 인해 제대로 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 3월 25일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 발생한 최초의 사망 사건이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이뤄져 있다.
KPI뉴스 / 김형환 인턴 기자 khh@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