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방역 방해·횡령 관련 신천지 시설 압수수색
주영민
cym@kpinews.kr | 2020-05-22 14:25:04
검찰이 코로나19 방역 방해와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의 '횡령 의혹' 등을 확인하고자 신천지 시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수원지검 형사6부(박승대 부장검사)는 검사와 수사관 100여명을 동원해 신천지 시설을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대상은 신천지 과천 총회본부와 가평 평화의 궁전, 부산과 광주, 대전 등의 신천지 관련 시설 등이다.
또 신천지 각 지파 관계자들의 자택과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인 압수수색은 이날 오후 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압수수색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횡령 혐의를 밝혀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는 지난 2월 이 총회장을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이 3개월 만에 강제수사를 결정한 만큼 향후 신천지와 이 총회장에 대한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관측된다.
또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는 대로 이 총회장에 대한 소환 조사를 이어갈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전피연 고발 사건 수사의 연장선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대상 및 압수물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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