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거짓확인서로 노조 간부 징계…진실 밝혀야"

이민재

lmj@kpinews.kr | 2020-05-21 12:13:31

민주노총 대한항공직원연대지부 "징계 사유 대부분은 사무장 재량"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대한항공직원연대지부는 "대한항공이 거짓 확인서로 노조 간부를 징계한 사건에 대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21일 촉구했다.

▲ 대한항공직원연대지부 관계자들과 박창진 정의당 국민의노동조합특별위원장이 21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민재 기자]


대한항공직원연대지부는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송민섭 대한항공직원연대지부장을 비롯해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현 정의당 국민의노동조합특별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이들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해당 사무장을 2018년 10월 10일 회사로 불러 대기발령을 내리고 회사 내 상벌위원회를 열어 2019년 1월 18일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대한항공직원연대지부는 "대한항공이 내세운 징계 사유 중 대부분은 항공기 기내서비스를 책임지는 객실사무장의 재량권에 속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규정 위반으로 몰아세웠다"고 주장했다.

또 "말한 적도 없는 성적수치심 발언에 대해 피해자가 존재하고 그 발언을 들었다는 목격자도 만들어졌다"면서 "대한항공에 확인서를 작성한 목격자라는 승무원은 실제로 그 비행편에 같이 탑승하지도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를 위해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승무원이 법정에 나와 명확히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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