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유료회원도 구속 영장…범죄단체가입죄 적용

주영민

cym@kpinews.kr | 2020-05-21 11:16:48

경찰, 20명 추가 입건해 2명 영장 신청

텔레그램 '박사방'의 성착취물 제작·유포에 대해 수사하는 경찰이 유료회원 2명을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지난 3월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송되고 있다.[정병혁 기자]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성착취물 배포 등) 및 범죄단체가입 혐의로 박사방 가담 정도가 큰 유료회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박사방이 운영자 조주빈(25·구속기소) 혼자 운영하지 않고 일종의 역할 분담과 책임을 갖추고 운영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들이 유료회원으로 활동한 점이 인정된다고 보고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박사방 유료회원의 신원이 특정되면 휴대전화 및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왔다.

박사방 가입, 성착취물 소지 여부 등을 가리는 데 이어 2차 유포행위가 있었는지 등도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은 조주빈 휴대전화 분석을 통해 유료회원 등으로 불리는 관여자들에 대한 여러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피해 정도와 관여자 개입 경위, 규모 등을 입증할 추가 증거 확보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박사방 유료회원 20여명을 추가 입건해 현재 60여명을 수사 중인 경찰은 앞으로도 유료회원 중 범죄에 적극 동조·가담한 자들에 대해서는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할 방침이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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