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대한항공 영구채 발행 후 2년 내 주식전환 권리

이민재

lmj@kpinews.kr | 2020-05-21 09:37:18

채권단, 영구채 3000억 인수…주식 전환 시 대한항공 지분 10.8%

대한항공이 다음 달 발행하는 영구채를 채권단이 인수하면 발행 후 2년 안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이에 따라 채권단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은 대한항공이 영구채를 조기 상환할 수 있는 시점에 앞서 영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지 결정할 수 있다.

▲ 서울 중구 대한항공빌딩. [뉴시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은과 수은은 다음 주 초 내부 위원회를 열고 대한항공에 1조2000억 원을 지원하는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채권단은 지난달 24일 대한항공에 1조2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운영자금으로 2000억 원을 대출, 7000억 원 규모의 자산유동화증권(ABS)을 인수, 주식전환권이 있는 영구채 3000억 원 인수 등이다.

두 은행이 해당 영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면 대한항공 지분의 약 10.8%를 보유해 2대 주주로 올라설 수 있다.

현재 대한항공의 최대 주주인 한진칼은 3월 말 기준, 29.96%(특별관계자 포함 시 33.35%)의 지분을 갖고 있다. 국민연금은 9.98%를 보유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영구채를 발행하고 2년이 지난 시점부터 조기 상환할 수 있다. 채권단은 그에 앞서 영구채 주식 전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채권단은 주식 전환 실행 시점 대한항공 주가에 따라 전환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전해졌다.

채권단은 대한항공에 1조5000억 원 이상 규모의 자구안 제출을 요구한 상태다. 대한항공은 1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와 함께 송현동부지 등 부동산 자산 중 일부를 매각할 계획이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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