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21년만에 폐지…전자서명법 개정안 국회 통과
양동훈
ydh@kpinews.kr | 2020-05-20 17:53:48
공인인증서 제도가 도입 21년 만에 폐지돼, 다양한 인증 제도들이 시장에서 경쟁하게 됐다.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이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999년 도입된 공인인증서 제도는 도입 초기 국가가 공인하는 안전한 인증 방식을 통해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을 받았지만, 사용이 불편하고 국민들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특히 박근혜 정부 시절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를 본 중국 시청자들이 주인공이 입고 나온 '천송이 코트'를 사기 위해 국내 쇼핑몰 사이트에 접속했으나 공인인증서 문제로 구매를 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금융당국은 2015년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을 폐지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기존 공인인증서는 더이상 독점적 지위를 누릴 수 없게 됐다. 기존 인증서의 경우 다양한 인증방법 중 하나로 시장에서 계속 경쟁하게 된다.
이미 시장에서 본인인증 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동통신 3사의 본인인증 앱 '패스(PASS)'나 '뱅크사인' 등의 서비스가 주목받고 있으며, 블록체인 등 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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