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권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세부내용 공개하라"

주영민

cym@kpinews.kr | 2020-05-20 11:10:36

"운영 규정 단순한 내부지침…거부처분 사유 안 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내부지침을 이유로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을 분석한 자료를 공개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내부지침을 이유로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을 분석한 자료를 공개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픽사베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한국필립모리스가 식약처를 상대로 "정부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식약처 운영 규정은 단순한 내부지침이므로 거부처분의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원고는 소비자들에게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 궐련형 담배보다 해롭다'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발표내용의 신빙성을 다툴만한 충분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필립모리스가 청구한 궐련형 분석방법·결과의 반복성·재현성 확인, 3개의 전자담배 제품별로 전체 분석과정을 반복해 분석한 미가공 데이터와 35개 액상형 전자담배 제품에 대한 타르 수치 등 분석결과 자료의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필립모리스 측이 요청한 일부 자료와 기록들에 대해서는 식약처가 해당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식약처는 2018년 6월 "궐련형 전자담배의 니코틴 함유량은 일반 담배와 유사한 수준이고, 타르는 일반 담배보다 더 많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전용 담배(담뱃잎을 원료로 만든 연초 고형물)를 충전식 전자장치에 꽂아 250~350도의 고열로 가열해 배출물을 흡입하는 장치다.

필립모리스는 "세계보건기구(WHO) 지정 9가지 유해물질의 함유량이 일반 담배보다 평균 90% 적은 것으로 드러났으나 식약처는 타르 수치 비교에만 초점을 맞췄다"고 항의했다.

이어 "분석 방법과 실험 데이터 등 세부 내용을 공개하라"며 식약처에 정보공개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해 소송을 제기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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