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산업안정기금 40조…300명이상 항공·해운사 지원

양동훈

ydh@kpinews.kr | 2020-05-20 10:24:56

총차입금 5천억이상 기업 지원대상
6개월 이상 고용 90% 유지 조건

정부가 40조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조성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항공·해운 업종을 지원하기로 했다.

▲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 체계. [금융위원회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항공·해운 등 업종의 근로자 수 300명 이상, 총 차입금 5000억 원 이상 기업이 지원대상"이라며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세부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세부 운용방안 발표는 지난 4월 29일 산업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지난 12일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데 따른 것이다.

기간산업안정기금은 원칙적으로 중견·대기업에 지원되지만, 핵심기술 보호와 산업생태계 유지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기업의 경우는 추가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기간산업안정기금 중 1조원 범위 내에서 기금을 활용한 '협력업체 지원 특화 프로그램'도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대출·사채 인수·자산매수·채무보증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기업을 지원할 계힉이며,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기금운용심의회를 구성해 기금운용의 전문성·투명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한 기금 지원 개시일부터 6개월간 근로자 수 90% 이상의 고용을 유지해야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익공유 측면에서 총 지원금액의 10%를 주식연계증권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배당·자사주 취득제한 등의 조건도 부과하기로 했다.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지원은 오는 6월 중으로 개시될 예정이며, 기금 운용 기간은 오는 2025년까지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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