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 회사채·CP 매입기구 6개월간 가동…10조 규모
강혜영
khy@kpinews.kr | 2020-05-20 09:44:06
회사채 AA~BB등급, CP·단기사채는 A1~A3등급까지 매입
BB등급, 코로나19로 투자등급→투기등급 하락한 경우로 한정
저신용 등급을 포함한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등을 매입하는 기구가 6개월간 한시적으로 가동된다. 규모는 10조 원이다.
한국은행은 20일 정부·중앙은행·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 간의 역할 분담을 통해 저신용 등급을 포함한 회사채·CP·단기사채 매입기구(SPV)를 설립한다고 발표했다.
SPV는 산은 출자 1조 원, 산은 후순위 대출 1조 원, 한은 선순위 대출 8조 원을 통해 10조 원 규모로 조성된다.
한은은 채권시장 상황과 기타 프로그램 운용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 10조 원 규모로 운영하고 필요하면 20조 원까지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3차 추경 5000억 원, 2021년 예산 5000억 원 등 총 1조 원을 출자해 산은의 SPV 출자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산은은 산업금융채권 발행 등을 통해 조성된 재원으로 1조 원의 SPV 후순위 대출자금 마련한다.
한은의 8조 원 규모 선순위 대출은 SPV가 자금요청 시 대출을 해주는 캐피털콜(Capital call)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업의 조기상환, 시장 정상화 등에 따라 SPV 운용규모 축소 시 SPV는 한은 선순위 대출금부터 우선 상환하게 된다.
매입 대상에는 저신용 등급 회사채·CP·단기사채가 포함된다.
회사채는 AA등급~BB등급, CP·단기사채는 A1등급~A3등급까지 매입한다.
한은은 "우량 및 A등급을 주로 매입하되, BBB등급 이하 채권도 매입할 계획"이라며 "BB등급은 코로나19 충격으로 신용등급이 투자등급에서 투기등급으로 하락한 경우(Fallen angel)로 한정한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일시적으로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기업 지원이라는 목적을 고려해 이자보상비율이 2년 연속 100% 이하 기업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위기 시 한시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만기는 3년 이내의 회사채·CP로 설정했다.
동일기업 및 기업군에 대한 매입 한도는 SPV 전체 지원액의 2% 및 3% 이내이다. 특정 기업 지원이 아닌 금융시장 안정화라는 설립 목적을 고려해 개별기업에 대한 매입 한도 제한을 부과했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발행기업들이 시장 조달노력을 기울이도록 SPV 매입금리는 시장금리에 일부 가산 수수료를 추가한 형태로 운용된다. 가산 수수료는 신용등급이 낮을수록 높도록 설정하되, 최대 100bp(1bp=0.01%포인트) 이내로 부과할 방침이다.
한은은 "SPV 설립 이전의 시장 상황을 봐가며 필요하면 산은이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를 우선 매입해 정책공백을 최소화하겠다"면서 "정부·한은·산은 등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가칭)를 구성해 SPV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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