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인가제 폐지 중단해야…통신비 인상 우려"
이민재
lmj@kpinews.kr | 2020-05-19 16:45:50
시민단체 "통신, 애초에 과점시장…자유경쟁 안 할 것"
시민단체들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추진 중인통신요금인가제 폐지 중단을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생경제연구소, 오픈넷,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들은 19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이동통신의 공공성 포기 선언이자 이동통신 요금 인상법"이라고 주장했다.
요금인가제는 통신 시장 내 선·후발 사업자 간 공정한 경쟁을 위해 1991년 도입된 제도다. 요금인가제에 따라 이동통신 시장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할 때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KT와 LG유플러스 등은 SK텔레콤과 달리 '신고제'를 적용받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요금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대신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15일간 정부심사 기간을 거쳐야 한다. 이용자의 이익이나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면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업계에선 인가제가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인가제 폐지를 통해 이통3사의 요금 경쟁이 활성화돼 통신요금이 인하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인가제가 있어도 시장점유율이 90%인 이통 3사가 베끼기 요금을 통해 사실상의 요금담합을 하고 있는데, 인가제도를 폐지해서 이통사들의 요금 경쟁을 활성화하고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것은 꿈같은 얘기"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측은 "애초에 통신시장은 과점시장이라는 점에서 인가제 폐지 후 자유로운 경쟁이 일어날 거라는 예측은 전제부터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11일에도 국회 앞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동통신 공공성 포기하는 인가제 폐지 법안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처리를 중단하고 대안을 마련해 21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날부터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20일까지 1인 시위를 이어가기로 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