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34% 불법대부·다단계 등 민생침해 탈세자 109명 세무조사
김이현
kyh@kpinews.kr | 2020-05-19 14:58:17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민생 침해 탈세혐의자'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국세청은 19일 영세사업자를 상대로 고리이자를 수취하는 불법대부업자와 향락·사행심을 조장하는 유흥업소·성인게임장 등 서민 생활을 침해하고 탈세를 저지르는 사업자 109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불법 대부업자와 고액임대소득 건물주 39명, 명의 위장 유흥업소·클럽이나 성인게임장 운영자 15명, 허위·과장광고 건강보조식품 업체 등이 35곳, 다단계나 상조회사가 20곳이다.
가령 불법 대부업자인 A 씨는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동네 분식점에 1000만 원을 빌려주고 두 달 후 이자로만 390만 원(금리 연 234%)를 챙겼다. 이는 대부업 법정 이자 상한선(연 24%)의 10배에 해당한다.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힘든 서민으로부터 고리로 수십억 원을 모은 것이다.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B 씨는 배우자, 자녀 등 일가족과 도심 호황상권의 상가 20여 채를 매집한 뒤 임차인에게 인테리어 비용, 권리금 등을 주장하며 이중계약서를 강요했다. 또 다수의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임대료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약 80여억 원의 수입금액을 누락했다.
이밖에도 '유흥주점'을 '일반음식점'으로 영업 신고해 개별소비세를 탈루하거나, 저소득 노인, 주부 등 취업취약계층을 다단계 판매원으로 등록해 인건비·후원수당을 계상하여 세금을 탈루하는 등 혐의가 적발됐다.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은 "조사대상자 본인 및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병행함은 물론, 사업자의 은닉재산 발견 시 즉시 확정전 보전압류를 실시하는 등 끝까지 추적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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